'추석 용돈'에 증여세? 갑자기 왜 떴을까 — 990만원 쪼개기·2000만원 공제 오해 정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털 검색어에 '증여세'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명절에 오간 용돈이나 부모·자녀 사이 현금이 세금 대상이 되느냐는 궁금증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이렇게 하면 세금을 피한다'는 정보가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세무사들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리했습니다.
▶ 왜 지금 '증여세'가 화제일까
명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목돈을 건네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에 '990만원씩 쪼개서 보내면 국세청이 모른다',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괜찮다' 같은 이야기가 유튜브·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런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간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려는 검색이 늘었습니다.
▶ '990만원씩 쪼개기'는 왜 위험할까
세무사 설명에 따르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거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를 피하려고 990만원이나 500만원씩 반복해서 나눠 보내는 행위 역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에 걸려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을 잘게 쪼개면 안 걸린다'는 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세무조사가 없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훗날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의 자금출처 조사나, 부모 사망 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계좌를 추적하면 과거 송금 내역이 모두 증여로 추정돼 세금이 매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00만원 공제'의 오해
흔히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려진 공제 한도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아빠가 주고 할머니가 각각 주면 따로 계산된다'는 식의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금액은 증여자 그룹별로 합산되기 때문에, '각각 줬으니 괜찮다'는 계산은 실제 세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생활비·교육비'라고 적으면 괜찮을까
자녀 계좌에 돈을 보내며 메모란에 '생활비'나 '교육비'라고 적어두면 증여세를 피한다는 것도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세무사는 '증여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고 설명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지만, 그 판단 기준은 받는 사람의 '담세력', 즉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입니다.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실질적인 현금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정리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서울 집값, 갑자기 왜 또 화제일까 — '85주 연속 상승' 무슨 일인지 정리
- 삼성전자 배당, 갑자기 왜 떴을까 — 30조 '역대급' 배당 막차 정리
- 독감 무료접종 9월 21일 시작 — 누가 공짜고 누가 돈 내는지, 올해 일정 정리
정리하면, 추석 용돈 수준의 소액이 곧바로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목돈을 '쪼개기'나 '메모 적기'로 숨길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공제 한도 안이라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향후 자금 출처를 인정받는 근거가 돼 더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세금 정보가 명절마다 다시 화제가 되는 건, '아는 사람만 아낀다'는 인식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일 텐데요 — 확실치 않은 절세 요령보다 정확한 공제 기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가장 든든한 절세라는 점을 기억해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