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공무원연금'과 '정년'이 함께 포털 검색어를 타고 올랐습니다. 발단은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춘 현행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엇이 쟁점이고, 왜 '4대 4'라는 표현이 붙었는지 3분 안에 정리했습니다. ▶ 무슨 결정이 나왔나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낸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과반이 위헌 쪽이었던 게 아니라, 반반으로 갈린 상태에서 위헌 요건을 못 넘겨 현행 법이 유지된 셈입니다.▶ 쟁점이 된 '65세..